직장생활을 하며 이 직업으로 내가 얼마나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때 쯤 옆에 계신 과장님께서 직장인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는것 보고 따라서 신청한 적이 있었다. 18년도에 발급받고 2년후쯤 한번 사용하고 말았던것 같다. 그리고 다시 교육을 받아볼까 생각하는 찰나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아직 한참 남았는데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만료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다. 응?! 이게뭐지?
실물카드 유효기간과 정부지원금 유효기간은 다르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내일배움카드가 직장인과 구직자로 나뉘었던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이 되며 변경된 사항들이 몇가지 생겼다.
직장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자기부담 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 느껴진다.
따라서 수강하고 싶었던 강좌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서둘러 수강해서 배우는게 좋을것 같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순서
1. HRD-Net 가입 및 인증
2. 발급절차 안내사항 및 지원대상 확인
3. 지원대상 제출서류
4. 발급신청전 확인사항
5. 카드선택
1. HRD-Net 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HRD-Net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고용노동서비스 One-ID(워크넷, HRD-Net,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WORLDJOB+)가 있다면 발급신청을 아이콘을 누르고 로그인하여 시작하면된다.
하지만 처음이라면 회원가입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
로그인하고 나면 인증서 로그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간편인증 로그인 - 삼성패스, 카카오톡, KB모바일 인증서, 통신사패스, 페이코, 네이버, 신한인증서 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먼저 등록하거나, 등록되어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2. 발급절차 안내사항 및 지원대상 확인
발급절차 안내사항 및 지원대상 확인
- 신청대상 : 만15세 ~ 만75세 미만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 근로자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 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6.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7.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 8.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9.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제외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제외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제외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제외 - 육아휴직 중인 사람 제외 10.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2.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 훈련 지원 비용 : 훈련비의 45~85% 지원되며 1인당 300~500만까지 가능
- 유효기간 : 계좌 발급결정일로부터 5년까지
3. 지원대상 제출서류
재직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대규모 기업 만 45세 미만인 근로자 : 최근 3개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등) |
이직 예정자 |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
무급휴직, 휴업자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확인서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실업자 | 첨부문서가 필요없음 |
실업자의 경우 카드 발급전 워크넷에 구직활동 개시를 신청해 놓아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4. 발급신청전 확인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보기를 클릭하여 권리 및 의무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5. 카드선택
카드 선택 TIP
신한카드 | 신용카드 |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은행계좌 연결해서 발급가능 우편, 전화, 은행 방문으로만 가능 (온라인, 모바일 신청 불가) |
체크카드 | 신한, 국민, 농협, 우리, SC, 우체국 은행의 계좌로만 연결 가능 우편, 전화, 모바일, 은행 방문으로 발급 가능 |
|
농협카드 | 신용카드 | 자기 명의로 된 모든 은행계좌 연결해서 발급가능 은행 직접 방문으로만 가능 |
체크카드 |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 가능 우편, 전화, 모바일, 온라인, 은행 방문으로 발급 가능 |
카드 발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4-5일 정도 걸리고 신규 카드 수령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가입 및 절차 정보중 기재하지 않은 정보는 안내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위의 정보정도만 습득한다면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는데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발급받은 후에는 수강신청하여 카드를 사용해 미래를 준비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무용품 신청서/주차권 사용일지/퀵장부 엑셀 문서양식 공유 (0) | 2022.06.29 |
---|---|
직장인 건강검진 확인서 회사제출용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발급 방법 (0) | 2021.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