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이 다되어서야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며 개인별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회사로 부터 받게되었다.
연말이 다되서 병원 예약잡기도 힘든상황에 부랴부랴 서둘러 병원을 알아보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 결과사항까지 회사에까지 알려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도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하였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로그인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3. 메인화면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
4. 건강검진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왼편 건강검진정보 메뉴중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에 들어가 검진년도 옆에 [조회]를 누른다.
5. 인쇄
하단에 [인쇄] 버튼을 눌러 인쇄한다 (인쇄하기 전에 인터넷브라우저 설정에 팝업차단 해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완료
그럼 이렇게 심플한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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